“만 19세 미만 집행유예, 군 임용 결격사유 아니다”

입력 2019-06-16 18:49

소년법을 적용받는 만 19세 미만 때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군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1월 이병으로 군대에 입대해 단기복무 하사관, 86년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됐고 이후 원사로 진급해 복무하다 2015년에 명예전역했다. 그런데 2016년 8월 군 측은 A씨가 입대 한 달 전인 82년 12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83년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할 수 없다는 군 인사법 조항이 근거였다. A씨 전역수당과 퇴직급여도 환수하도록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소년 시절 저지른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엔 해당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소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군의 퇴역연금 지급 거부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