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 변호인에 자동 통지

입력 2019-06-16 19:44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 등을 변호인에게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피의자가 조사내용을 쉽게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용 의자’(간이책상이 달린 의자)가 전국의 수사검사실에 비치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나 구속영장이 발부·기각됐을 때 변호인에게 문자·이메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일시·장소·소환 사유를 자동 통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체포 사실까지만 변호인에게 알려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또한 검찰 직원이 변호인에게 문자로 개별 통지하는 제도만 있어 누락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검찰은 6~7월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만 시범 도입했던 메모용 의자를 전국 수사검사실에 확대 배치키로 했다. 기존에 쓰던 의자는 메모지를 놓을 곳이 없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6월 안에 1541개의 메모용 의자를 배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