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까지 오른 ‘최저임금’, “획일적 인상은 헌법 권리 침해”

입력 2019-06-14 04:03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의 헌법 위배 여부 공개변론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온수 목욕이 좋다고 계속 온도를 올려 끓는 물까지 이르는 게 옳습니까?”(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 다수 의견입니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이사장)

지난해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수준이 소상공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13일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부의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최저임금 인상폭이 헌법상 권리를 어떻게 얼마나 침해했는지였다. 청구인(소상공인) 측 대리인인 황현호 변호사는 우선 지역이나 업종, 연령 등 차등을 두지 않고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현재 가장 타격받고 있는 업종은 음식업”이라며 “최소한 직격탄을 맞는 업종은 가려내 차등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또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25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최저임금 고시가 개별적 처분성을 가진, 즉 행정처분성이 있는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고용부)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는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정책적 과제”라며 “적법절차를 통해 생긴 최저임금을 헌법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한 대화 방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평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식업종이라고 무조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병태 교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고용안정기금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오히려 고용이 줄어 역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피청구인 측 참고인인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선 당시 5당 후보 모두 공약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사항”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