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우려 속 축산물 밀수·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6-13 21:37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산물·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밀수 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돈육소시지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의 축산물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의 식품이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A업소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 특사경의 추적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 B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 축산물 등의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