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절대적 복종관계 성범죄는 50% 가중 구형, ‘제2의 조재범’ 막는다

입력 2019-06-14 04:03

검찰이 오는 17일부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체육계 지도자가 국가대표 발탁 권한을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하고 교회 목사가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신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3일 단순한 업무상 위력 관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형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가중 요소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보다 하한 6개월에서 3년, 상한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해 구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별가중구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상한의 50%를 가중해 구형 가능토록 했다. 성범죄의 경우 상한인 14년에 그 50%인 7년을 가중해 최대 21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대검이 구형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단죄’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3년간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코치 재판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여성 신도들을 5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서 기준 이상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적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강화된 구형 기준을 적용하면 이 목사 재판에서처럼 20년을 구형할 수 있게 된다”며 “체육계 코치들이 권력을 이용해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어 사건처리 기준 자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