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사후적발→ 사전예방’으로 전환

입력 2019-06-13 19:22 수정 2019-06-13 22:59

기업 회계감독의 중심축이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옮겨간다. ‘아시아나항공 회계대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과 외부감사인 논의 내용을 분기·반기 감사보고서에 넣도록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과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회계감독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회계감독 방식을 재무제표 심사 등을 통한 사전예방과 지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빠른 정정을 권고하고, 중대한 회계오류가 있으면 감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관리조직을 분리한다. 재무제표 심사도 3개월 이내에 마칠 계획이다. 심사 중심의 회계감독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20년이던 상장사 감리주기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상장주관사 책임이 무거워진다. 금융위는 상장주관사에 재무제표 확인 등 기업실사 관련 책임을 확대하고, 부실한 기업실사에 따른 과징금의 한도(현재 20억원)를 올리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회계역량을 더 깐깐하게 점검한다.

‘아시아나항공 회계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분기·반기 보고서에 주요 회계이슈와 관련된 기업, 외부감사인 논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시로 소통하도록 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 임박해서야 감사의견 갈등이 생기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다. 선진국에선 이미 ‘연중 상시 감사체계’가 구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도 기업이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했는지 평가해 분기·반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3월 외부감사인과 충당금 반영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다가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43곳)도 지난해 대비 43% 증가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