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인득 사건’ 대응 미흡 인정

입력 2019-06-13 19:51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난 4월 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피해자들의 신고와 강제입원 문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었으나 경찰이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112 신고와 신변보호 상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현병 환자 안인득(42)은 지난 4월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감정을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안인득이 방화 및 살인사건을 벌이기 전 이웃 주민 등이 신고한 112 신고 8건 중 4건의 처리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 3월 13일 진주경찰서 계양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경찰범죄정보시스템(CIS)에 안인득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범죄첩보를 올렸으나, 해당 부서는 참고만 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안인득의 윗층 입주민이 불안하다며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와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한 상담을 했을 때도 경찰은 “대상이 아니다.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보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치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 범죄첩보 처리, 신변보호 상담, 112신고 4건까지 총 6건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합동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을 위한 감찰조사 여부를 판단받기로 했다. 해당 사안에 관련된 경찰관은 모두 11명이다. 진주경찰서장은 경찰의 대응이 미흡해 많은 사상자가 난 것에 대해 사망자 가족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