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 21명,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9-06-13 19:54
부마항쟁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 송기인)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21명이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부마항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피해자들이 재단 지원으로 조직적으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단 측은 소송 제기를 위해 변영철·박미혜 변호사 등 부산과 창원지역 자문변호인 6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단에 따르면 부마항쟁과 관련해 구금됐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15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는 23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조치 9호 위반이나 소요죄, 또는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구류처분을 받았지만 10·26사태로 인해 단기간에 일단락된 부마항쟁의 특수성 때문에 구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단 관계자는 “구금기간은 짧지만 혹독한 폭행과 고문, 이후 40년간 받은 사회경제적 피해는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못지 않다”며 “이번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