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검 “뇌물 더 있다”… 공소장 변경 신청 의사

입력 2019-06-12 19:15 수정 2019-06-12 21:20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이 1심 재판에서 밝혀진 것보다 50억여원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항소심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BBK 투자금 회수 소송을 미국에서 벌이면서 삼성에서 소송비 67억여만원을 뇌물로 대납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삼성 뇌물 중 62억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과 14일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별 공방을 듣고 17일 결심 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10일 결심 공판을 미루고 별도의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로 입증할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권익위에서 건네받은 자료에는 삼성이 추가로 대납한 뇌물이 50억여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포함할 경우 공소제기된 삼성 뇌물액은 110억원대로 치솟게 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허가 절차를 거친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검찰이 언론을 통해 권익위 자료를 이첩받은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형사소송법의 근간 정신을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또 혐의 중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러한 이 전 대통령 지시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