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계모임을 만들고 투명하게 곗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잡한 절차 없이 SMS(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9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 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달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6건 가운데 6건의 서비스가 출시된다.
스마트카드 전문 기업인 ‘코나아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지인끼리 계모임을 주선하고 곗돈 관리, 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선불전자지급수단(사전에 금액을 충전해 전자 상 거래가 가능한 수단)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적용했다. 순번에 따라 곗돈을 수령하고, 월 불입액이 연체되면 모든 계원에게 즉시 통지된다. 계원이 곗돈 수령자에게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해 계주가 곗돈을 들고 도망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다. 계모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진다.
핀테크 기업인 ‘세틀뱅크’는 공인인증서 같은 복잡한 인증절차와 긴 소요시간을 SMS로 대폭 줄이는 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존에 현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면·전자서명, 전화 녹취, ARS 방식으로만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세틀뱅크’ 서비스가 출시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SMS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출금할 수 있다.
그동안 시세가 제공되지 않았던 50가구 미만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주택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올 하반기에 나온다. 핀테크 스타트업 ‘빅밸류’와 ‘공감랩’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내놓는 서비스다. 실거래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세를 적용해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달 중에는 핀셋,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등 4곳에서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내놓는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대출한도 등)을 한 번에 비교해 개인 신용도와 소득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모바일 앱으로 계모임 운영하고 빅데이터·AI로 아파트 시세 산정
입력 2019-06-12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