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조례’ 두고 시민단체와 마찰

입력 2019-06-12 19:17
여당 소속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를 놓고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영 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했다. 울산의 만 12~18세 이하 청소년 중 25명을 선출해 시의회와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은 자칫 청소년의회가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시민단체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보류돼 있다.

황 의장은 충돌 당시 이 부의장이 폭행을 당했다며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달에는 20여명이 참여한 조례반대 항의 집회에 대항해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경호권 발동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이 부의장의 직무상 상해(공상) 부분도 잡음이 일고 있다. 이 부의장은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어깨와 팔, 허리에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다며 병원 1인실에 34일간 머물렀다. 병원비가 본인 부담액 기준 530여만원이 나오자 이 부의장은 ‘울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금 신청을 했다.

울산시는 보상심의회를 열 예정이지만 보상금 지급 범위를 놓고 말들이 많다. 조례에 따른 입원실 보상금은 다인실 기준인데 이 부의장의 신청액을 모두 지급하면 1인실 입원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50여개 시민단체 2000여명은 13일 시청 앞에서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둘러싼 일련의 파행적 사태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