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승인

입력 2019-06-12 19:13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조합 설립이 승인됨에 따라 100년 전통 유성오일장의 존폐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장대B구역은 토지주 549명 중 423명(77.05%)의 동의를 받았고, 면적 동의는 72.28%를 얻어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주의 75%,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이 승인되기는 했지만, 유성구는 유성오일장 존치 및 활성화 방안을 조합이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 관련 공문에 ‘오일장 존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명기했다”며 “유성시장 보존과 오일장 활성화에 대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 반대 측은 조합 설립이 결국 오일장을 없앨 것이라며 조합 승인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정기 장대B구역재개발해제주민대책위원장은 “유성구가 갑작스레 조합 설립 승인을 결정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조합 설립이 취소되길 바란다. 아파트 단지에 오일장을 둔다는 것은 결국 오일장을 없애겠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