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리콜 규정 모호해 피해 구제 어려워”

입력 2019-06-12 19:53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리콜 요건과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 안전학회가 주관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리콜 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 부처 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시민단체가 아무리 리콜을 요구해도 제작사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라면서 “제작사가 리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