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액 554억 배우자·직계가족 2만명도 돈 받았다

입력 2019-06-12 19:41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가운데 553억여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지급 등을 걸러내지 못한 제도의 허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급액 중 553억6100만원이 비정상적으로 나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부정수급 유형 중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지원자 중 2만709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229억8100만원에 이른다. 행정적 오류가 낳은 비정상 지급 사례도 다수였다. 정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이면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만5150원)의 120% 이하인 경우를 수급 대상자로 본다. 월 190만원 이하를 받는 이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월급이 230만원을 넘는 이들도 혜택을 봤다. 2만4428명이 223억8200만원을 수급했다. 이미 퇴사한 이들에게 지급된 돈도 99억9800만원에 달했다. 비정상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수급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직원이 퇴사할 때 매출액 입증자료 없이 지원을 계속 받았던 10인 이하 사업장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수급자의 사후 검증도 한층 꼼꼼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부정수급 적발 사례의 후속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신 의원은 “과실과 고의는 구분해야 한다”며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 사업주는 형사고발, 징벌적 과징금 등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