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했으니 대출금리 낮춰 주세요”

입력 2019-06-12 19:43

금융회사들은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취업·승진 등 신용상태 개선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담긴 은행업법과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 당국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고의·중대성 등에 따라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릴 방침이다.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더 명확해졌다.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이 좋아지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도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재무상태 개선 시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상태 변화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은 금융회사가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의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강제성이 없고 소비자 인지도도 낮아 폭넓게 활용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활성화 추세에 들어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대출금리가 낮아진 사례는 17만건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