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8월 지자체에 반려견 등록하면 미등록 과태료 면제해준다

입력 2019-06-11 19:47

다음달부터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미등록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반려동물을 구매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는 식으로 법 개정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등에서 키우는 반려 목적의 동물이 신고 대상이다. 이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2014년 1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주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미등록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 중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을 거래할 때 곧바로 등록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생산·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려면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식으로 의무 규정을 갖출 예정이다. 의무등록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반려 목적 외에 경비견과 수렵견 등 모든 개를 포함할 예정이다. 주인에게 의무를 부과해 유기되는 동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동물보호단체와 논의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