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타매매’ 메릴린치 제재 여부 곧 심의

입력 2019-06-10 21:58 수정 2019-06-10 23:39

한국거래소가 초단타매매와 관련해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를 제재할지 심의한다.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코스닥에서 초단타매매를 일삼은 시타델 증권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0일 “메릴린치를 시장감시규정 위반으로 제재할지 조만간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타델 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하루에 1000억원 안팎의 규모로 코스닥 종목 수백개를 대상으로 초단타매매를 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내는 주문을 수천번 반복하는 거래 방식이 초단타매매다. 지난해 메릴린치 거래대금은 84조1800억원으로 전년(43조78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초단타매매는 시장을 교란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추종매수를 했다가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메릴린치 조사 요청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지기도 했다. 거래소와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이후 초단타매매를 모니터링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메릴린치의 시장 교란 혐의를 밝히기 쉽지 않다고 본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여부는 물론 금융 당국에 시타델 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통보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