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현직 경찰관 구모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윤모·황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구 경위 등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 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씨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그를 검거하지 않고 비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단속 정보를 박씨와 수시로 접촉해 흘려줬다. 박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접대도 받았다고 한다.
구 경위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인물 대신 ‘바지사장’을 검거하는 식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마치 현장에서 붙잡은 것처럼 현행범 체포서 등을 꾸며냈다는 것이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돼 6년여간 도피생활을 했다. 도피 중이던 2015년 경찰 근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업주들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결국 검찰에 검거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