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이 많은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총소득과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반대되는 결과다. 통계청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만 공표하고 있는데, 1분위의 총소득과 근로소득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었다. 반면 1인 가구까지 포괄해 분석하면 1분위의 소득은 1년새 증가했다. 현금성 복지정책,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정부의 ‘소득 끌어올리기’ 정책이 저소득층에 먹힌 셈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국민일보가 10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65만7954원, 근로소득은 10만6695원이었다. 총소득은 지난해 1분기 65만2445원보다 0.8%,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9만9048원 대비 7.7% 늘었다. 이는 지난달 통계청이 공개한 숫자와 다르다. 지난달 발표 때 1분위 월평균 총소득과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차이는 ‘1인 가구’에 있다. 통계청 원자료에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소득동향이 담기지만, 공표자료엔 2인 이상 가구만 들어간다. 고령의 빈곤층이 많은 1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자 1분위의 소득 증감률이 달라진 것이다. 1분위의 평균 소득은 2인 이상 가구만 감안하면 125만4700원이지만, 1인 가구를 포괄하면 65만7954원으로 낮아진다. 상하위(1분위와 5분위)의 총소득 격차도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7.9배이지만, 1인 가구까지 계산하면 13.7배로 벌어진다. 1인 가구에 그만큼 저소득층이 많다는 의미다.
빈곤층이 주로 분포하는 1인 가구를 넣었는데도 1분위 소득이 증가한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다. 1분위의 이전소득은 50만2998원으로 지난해 1분기(48만2897원)보다 4.2% 늘었다. 기초연금은 15.1%(14만997원→16만2267원), 아동수당·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은 16.1%(6만1169원→7만1043원) 증가했다.
여기에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로 1인 가구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증가율은 12.0%에 이른다. 1인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는 1분위 전체 근로소득도 밀어올렸다.
1분위 소득이 늘면서 소득양극화도 다소 해소됐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상하위 총소득 격차는 지난해 1분기 13.9배였지만, 올해 13.7배로 좁혀졌다. 현금성 복지 정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최하위층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시장 침체’를 뛰어넘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와 달리 2인 이상 가구만 넣으면 1분위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여전히 ‘소득 끌어올리기’ 정책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세종=전슬기 정현수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