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2일 연가투쟁… 교육부 사실상 허용

입력 2019-06-10 18:51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평일에 연가(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를 교육부가 사실상 허용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선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엄금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당장 전교조 재합법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전교조 달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문을 보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법외노조 취소 않는 문재인정부 규탄’ 등을 목적으로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교사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가 없다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되 수업을 바꾸거나 대체 교사를 구하도록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 요청했다는 얘기다.

교육부 논리는 궁색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이번 집회에 연가를 내고 참여한다. 집회에서는 법외노조 상태를 해소해주지 않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가투쟁’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교사의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가투쟁으로 규정하면 불법이어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정한 상황에서 내키지 않는 것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