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전액 환수… 19명 고소

입력 2019-06-10 19:22
서울 지하철을 운용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 1만4502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부당수급자 239명을 적발하고 1억2006만원 전액을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부당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기로 했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부당수급에 대해 환수 외에 징계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처음이다.

공사의 가족수당 일제조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배우자는 4만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일제조사 결과 부당수급은 295건으로 전체 수급건(3만6571건)의 0.8%였다.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으로 가구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혼(32건)하거나 부양가족이 사망(20건)한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그대로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공사는 부당수급자 239명 중 자진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에 대해 징계(51명)와 경고(186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직 11명, 감봉 9명, 견책 31명으로 결정됐다. 검찰에 고소한 19명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처음 실시한 가족수당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자를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새로 개발한 부당수급 원천차단시스템을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