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5000만원·승진 4000만원’… 항운노조 채용비리

입력 2019-06-10 19:21
부산항운노조가 인력공급 권한을 남용해 취업 시와 승진 시 금품을 받는 등 구조적인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에는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위원장 B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배임증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일용직 공급업체 업주 C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16명을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항운노조에 이름만 올려놓은 유휴인력인 ‘가공 조합원’ 135명을 등록시키고 이 중 105명을 부산신항 하역업체에 추천해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조합원 연금보험을 보험설계사인 아내를 통해 가입시켜 수당 4098만원을 챙겼다.

B씨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교도소에서 만난 동료 수형자 아들을 취업시켜주고 1000만원을 챙기는 등 세 차례 취업청탁금 5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조장과 반장 승진 부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2억98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C씨는 2016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용역비 지급 등 명목으로 일용직 공급업체 법인자금 50억원을 빼돌리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일용직 공급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터미널운영사 대표에게 7억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노조가 조합원 가입 때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수수하고 조합원이 조장·반장·지부장 등으로 직급이 오를 때마다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황을 적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도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D팀장은 부산소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로 구속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가석방과 특별면회 등을 알선한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