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가격 재조정 소송 상고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 하락이 의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따를 경우 검찰의 삼바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 청구가격(1주당 5만7234원)이 너무 낮다”며 가격을 재조정해 달라고 낸 소송이다. 1심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소액주주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고 소액주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는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꾸준히 팔아 주가를 낮춘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합병설이 나오기 이전 가격(1주당 6만6602원)으로 재조정했다. 대법원은 3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검찰의 삼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조만간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의 삼바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 경영진이 삼바 분식회계를 통해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고 국민연금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