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 7년 ‘완화’

입력 2019-06-09 19:51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이 낮아진다. 사후관리 기간이 줄고, 업종 변경 범위는 넓어진다. 다만 논란이 됐던 매출 요건 확대와 공제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당정협의를 하고 최종 개편안을 발표한다.

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현재 10년인데,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요건 완화를 시사했었다.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풀어줄 방침이다.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반면 매출액 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홍 부총리 역시 매출액 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제도 개편안이 기업인들의 자산 대물림만 쉽게 해줄 뿐이라는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 연 매출액 기준을 5000억~1조원 규모로 높여 더 많은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정은 현재 500억원인 공제 한도액도 그대로 둘 예정이다.

최종 개편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내놓은 ‘매출액 기준 1조원 상향 조정안’을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