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씨 남은 ‘타워크레인’… 소형 조종 시험 합격률 격론 예고

입력 2019-06-07 04:03
사진=뉴시스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한 고비를 넘겼다. 정부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합의로 전국 건설현장이 멈춰설 가능성은 줄었지만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우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도입, 장비 작동기능 기준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정하는 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협의체에선 양대 노조의 주요 요구안이었던 ‘소형 타워크레인 완전 폐지’는 대책카드로 다루지 않을 방침이다. 양대 노조 입장에선 파업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정부가 협의체 구성원들의 이견을 세심하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사·민·정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발급 체계에 자격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소형 크레인은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면허가 발급된다. 반면 3t이 넘는 건축자재를 옮기는 일반 타워크레인은 필기·실기시험 등을 거쳐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조종할 수 있다. 소형 크레인에 비해 자격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이 때문에 양대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고 주장한다.


협의체는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시험 체계라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문제는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을 정하는 일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작업 난도가 높지 않은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운전 기능사 시험과는 난이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합격률을 지나치게 낮추면 생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시험 난도를 지나치게 낮추면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양대 노조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기준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3t 미만의 적재화물을 들어 올리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작동 높이와 회전반경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식으로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현재는 단순히 적재중량 ‘3t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소형과 나머지 타워크레인을 구분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구분되더라도 적재하중 관련 성능, 작동 범위 등이 제각각이다. 작업장 주변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장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관련 대책 마련이 완료될 때까지 협의체가 깨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협의체에 양대 노조와 업계 관계자 등 입장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정부가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며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동의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