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학교지원 경찰관이 체포됐다. 미국에서 경관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브로워드카운티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스콧 피터슨이 4일(현지시간) 아동방치와 직무태만, 위증 등 11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터슨은 최대 96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터슨은 지난해 2월 14일 더글러스 고교에서 총성이 들리자 범행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건물로 진입하지 않고 45분간 서성였다. 5분간 무전을 주고받는 데 그쳤고, 지원 병력에게는 건물에서 떨어지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사이 총격범은 무차별 총격을 가해 학생과 교사 17명을 살해했다. 피터슨이 건물 밖에서 서성이는 장면은 학교 CCTV 영상에 기록됐다. 사건 당시 총성을 단 2번만 들었다는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실제로는 그가 도착한 후에도 70여발의 총성이 더 울렸다.
피터슨의 변호인은 이를 정치적 기소라고 반박했다. 그는 “피터슨이 경찰관으로서 행동했기 때문에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