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CT·MRI 검사, 조영제 부작용 심각… 안전주의보

입력 2019-06-09 18:54
최근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법) 촬영이 늘면서 조영제 부작용 보고도 증가추세를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2만 건이 넘는 부작용이 신고됐고 지난 5년간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33명이 사망했다.

CT 등 영상진단 검사 시 필요한 조영제는 내부 조직간 대조를 높여 내부 장기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약물이다. 검사할 때 약 100ml가 체내에 주입되는데 이때 종종 과민반응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두드러기, 메스꺼움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쇼크 등 다양하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생하기도 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자주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고 사례와 그 원인을 의료기관에 알리는 제도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때 대응하는 프로세스가 없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졌다.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예방활동 사례가 포함됐다.

인증원은 조영제 과민반응을 막기 위해 ▲검사실 내 응급 약물·의료기기 구비 ▲환자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 확인 ▲(과민반응 경험자에 한해) 피부반응 검사 및 전처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전처치’는 조영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하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선 조영제 과민반응을 막기 위해 사전 피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조영제 검사 이전에 사전 선별검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 과거 조영제와 관련한 대규모 피부실험 연구 결과 양성 예측도 0%, 음성예측도 99%를 보였다”며 “실제 검사에서 쓰이는 조영제와 피부실험에는 상관관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전처치’로 인한 부작용이 조영제 부작용보다 안전하다. 부작용을 보인 조영제를 다른 조영제로 바꾼 것만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일본의 연구도 있었다”며 “조영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작용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영제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부작용을 예측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CT·MRI의 보험적용이 확대돼 사용빈도가 늘어 어쩔 수 없이 부작용도 늘고 있다.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과 숙련된 의료진이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문에 과거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했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영상의학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