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개편·개소세 인하 연장… 투자·소비 활성화 총력전

입력 2019-06-06 04:02
정부가 ‘내수 살리기’ 승부수를 던졌다. 투자·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폐소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수입맥주 공세에 고전하는 국내 주류산업을 지키면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세를 개편한다. 무려 50년 만이다. 내년 1월부터 맥주·막걸리의 과세 기준이 ‘출고가격→용량’으로 바뀌면서 국산 캔맥주 세부담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류업체들이 소비자가격을 인하할 여지도 있다.


또 정부는 이달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출고가 2000만원과 2500만원 승용차의 경우 각각 43만원, 54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주세 개편과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4%’로 역성장을 하자 소비·투자 촉진에 나선 것이다.

주세는 1968년부터 종가세를 유지해왔다. 출고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이윤과 판매관리비가 빠진 수입신고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면서 국산맥주가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산’과 ‘수입’에 동등하게 ℓ당 830.3원의 세율을 매기는 종량세를 도입한다. 탁주 또한 ℓ당 41.7원을 적용하는 종량세로 전환한다. 소주는 종량세 전환 시 위스키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국산 캔맥주의 경우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제외)가 ℓ당 291원 감소한다. 반면 국산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각각 ℓ당 16원, 27원 증가한다. 생맥주는 출고가격이 낮은 편이라 종량세로 전환 시 주세가 ℓ당 311원 늘어난다. 정부는 생맥주의 경우 2년간 세율을 20% 깎아주기로 했다.


수입맥주는 ‘4캔에 1만원’ 판촉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네켄·스텔라 등 저가 수입맥주 주세는 ℓ당 30~130원 늘지만, 기네스 등 고가는 주세가 170원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물가를 반영해 맥주와 막걸리의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주세 개편은 당장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류업계는 내년 1월쯤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 종량세 적용으로 출고가가 크게 낮아지는 캔맥주의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시점이 문제일 뿐, 값은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정부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1년6개월 동안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하기는 처음이다. 개소세 인하는 ‘한시적’이라는 조건 때문에 구매력을 높인다. 계속 연장을 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1차 시행(2018년 7~12월) 때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평균 2.2% 증가했다. 직전 6개월 감소세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올해 2차 시행(2019년 1~4월)의 경우 판매량 증가율이 평균 0.1%에 불과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