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험생 김모씨 등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9년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부터 2차 전형에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같은 해 11월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각각 배점 20점의 실무형 문제 1개씩을 출제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할 경우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의 수험생에게 유리하다”며 “공단의 시험 시행계획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응시자와 특허청 출신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헌재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헌법 위배 안돼”
입력 2019-06-05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