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꾼 청와대 국민청원의 힘… ‘사역동물’ 실험 불가피할 때만 허용

입력 2019-06-05 20:07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책을 바꿨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일한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청원을 촉발한 현역·퇴역 검역탐지견(사진)의 복지도 향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역동물의 실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훈련방법을 연구하는 식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역동물 대상 실험을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실험을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현행(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한다. 사역동물의 동물복제 연구 관리 체계도 손본다.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국민자문단이 참여하는 식으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향후 발표할 ‘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을 통해서는 동물복제 연구방향 자체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퇴역 검역탐지견에 대한 불법실험 논란이 정책 전환의 배경이 됐다. 서울대 수의대가 퇴역한 검역탐지견 3마리(메이, 페브, 천왕이)를 불법으로 실험했던 사실이 지난 4월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이 중 메이는 영양실조로 사망한 상태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나머지 2마리를 구조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 사연은 한 달 만에 청와대가 답변하겠다고 정한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지난 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살아 남은 2마리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현역일 경우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동물 복지를 향상키로 했다. 퇴역한 이후에는 적격 심사를 거쳐 분양하고, 분양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