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억원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를 도입한다. 체납자 재산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 친인척들에 대한 금융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정부는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법원 결정을 통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체납액이 1억원을 넘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가 대상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감치를 신청하면 법원이 감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동일한 체납건으로는 중복 감치를 하지 않는다.
체납액이 5000만원을 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출국금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즉시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있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상습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