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소년재판 아닌 형사재판 받나

입력 2019-06-04 23:54

법원이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 대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쌍둥이 자매의 기소 여부는 다시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 쌍둥이 딸인 A양과 B양의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시험지 답안을 외운 뒤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현씨만 재판에 넘겼다. 두 딸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넘겼다.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의 조사를 거쳐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미성년자의 교육 및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법원은 두 딸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씨의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두 딸과 아버지가 공범관계에 있는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나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양과 B양은 지난 4월 현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