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사진)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 유족은 “두 선고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를 보여줬다”며 “사건을 접한 사회 일반에 커다란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등으로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온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정한 ‘사형선고를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살인사건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의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생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나름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호인 변호사는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씩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동생의 선고결과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의 경험상 2대 1의 싸움에서 상대의 허리춤을 잡은 둘 중 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