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살구씨 다량 섭취 시 시안화수소 중독… 심하면 사망”

입력 2019-06-04 19:15 수정 2019-06-04 23:55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구씨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구씨는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와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 또는 ‘행인’으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통씨 형태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캡슐 형태 5개, 두부 형태 4개, 건조씨 형태 3개 순이었다. 주사제 형태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12개 품목 38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통됐다”고 덧붙였다.

살구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은 효소에 의해 유독물질인 시안화수소로 분해되는데, 이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구토와 간 손상은 물론 심하면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덜 익은 매실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복숭아, 살구, 사과 등 시안화합물 함량이 높은 씨앗을 섭취했을 경우 어지럼과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식품으로 섭취하는 걸 피하고, 술을 담그거나 설탕에 절였을 때는 시안화합물을 분해한 뒤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암 치료 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살구씨 주사제를 직접 투여했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77년 아미그달린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소비자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제품 회수와 폐기,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했다.

손재호 김영선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