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씨 측이 향후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수사팀 규모를 축소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씨 측 변호인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석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씨는 지난달 22일 강간치상, 무고,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줄곧 검찰에 불출석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윤씨 측은 피해 여성 이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씨는 2006~2007년 이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2008년 11월 이후 정신과 진료내역을 강간치상 혐의의 중요 증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윤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무혐의를 입증해 줄 만한 관련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검찰은 수사단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재판 과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수사관 등 50명 중 20명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다른 피해 여성 최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에 관한 수사는 계속할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