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 입원료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은 30%가 각각 적용된다. 2인실 입원료는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종전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환자부담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연간 환자 38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입원료가 줄어들면서 환자가 2, 3인실에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2, 3인실 입원료를 제외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2, 3인실 입원료는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빠진다.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뇌혈관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면 초과기간에 발생하는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5~10% 포인트 인상하는 규정도 기존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2, 3인실까지 확대된다. 해당 규정은 6개월 유예기간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