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현재 3600달러보다 더 높아진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상향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3년째 30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 한도 600달러만 추가된 상태다. 정부는 구매 물품 중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600달러)를 조정하는 건 시간을 갖고 살펴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을 감안해 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내국인은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구매한도 외에 술 1병과 60㎖ 향수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면세한도 조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해외 또는 국내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한 상품 중 6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제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 물품은 다른 물품보다 먼저 면세한도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시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를 썼다면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 물품에 먼저 적용되는 식이다. 다만 면세한도 상향을 당장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한도는 2014년에 600달러로 올렸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보면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