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술에 매기는 세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게 골자다. 우선 소주를 제외하고 맥주와 막걸리 세금만 조정하는 개편안이 검토된다. 세부담이 국산 맥주의 경우 1.64% 감소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가격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4캔에 1만원’ 식의 마케팅은 그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주는 종량세로 전환해도 세금 부담에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위스키 등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어 개편을 늦추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공청회를 열고 3가지 개편방안(①맥주 종량세 전환 ②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③전체 주종 종량세 전환하는 대신 맥주·탁주 외에 시행 유예)을 제시했다. 맥주·탁주를 제외한 주종은 점진적 개편을 하자는 것이다. 개편의 뼈대는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 또는 ‘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맥주의 경우 현재 ℓ당 세금 840.62원을 내고 있다. 이를 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 맥주의 세 부담은 현행보다 1.64% 감소한다. 수입 맥주의 경우 고가는 하락하는 대신 저가는 늘어난다. 다만 국산 맥주는 용기에 따라 세 부담 변화가 다르다. 캔맥주는 28.94% 감소하지만 병·케그·페트 맥주는 각각 3.20%, 62.45%, 4.75% 증가한다. 제조원가가 낮은 생맥주도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생맥주의 경우 한시적 세율 경감을 권고했다.
탁주는 종량세로 바뀌어도 현재 납부세액(ℓ당 40.44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소주의 경우 용량과 도수를 함께 적용하는 종량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ℓ당 947.52원의 세금을 부과하되, 21도 초과하는 소주의 경우 1도 오를 때마다 45.12원을 추가로 매기는 식이다. 그 결과 희석식 소주(21도)의 세 부담은 동일하나 경쟁 상대인 증류식 소주(35도), 위스키 및 브랜디(40도) 등의 세 부담은 감소한다. 이에 조세재정연구원은 증류주 세금 개편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주세 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