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결혼정착금 최대 500만원 지원

입력 2019-06-03 19:19
충북 옥천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 정착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옥천군은 결혼정착금 지원 신설 등을 담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200만원, 정착금 지원 후 다시 3년이 지나면 300만원을 지원한다. 국제결혼은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할 수 있다.

옥천군은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옥천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산 개인사업자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옥천군은 올해부터 충북도에서 최초로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금 잔액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잔액 이자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결혼정착금 지원시책이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옥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