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4일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4층 건물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무너져내렸다. 다행히 일요일에 발생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경상 1명에 그쳤지만 도심 속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올해부터는 구청장 직권의 안전점검도 신설키로 했다.
서울시는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주변 5구역의 33개 동을 전수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17개 동은 안전에 취약해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곳 외에도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에 대해 구조기술사와 구청 직원이 동행해 건물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했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시설(상가)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 시설만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울 전체 건물의 87%인 54만여동이 소규모 민간건축물인 점을 감안하면 도심 곳곳에 노후건축물 붕괴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 역시 1966년 지어진 곳으로 301.48㎡ 규모였기 때문에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에도 빠져있었다.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민이 신청한 455건과 30년 이상 3층 이상 건물 87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점검 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로 확대해 시민 신청을 받아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청장 직권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023곳을 선정해 연내 안전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자치구가 함께 서류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육안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는 긴급안전 신고 전화(120다산콜센터·서울스마트불편신고·응답소 등)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24시간 내 현장에 출동해 조치에 나선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행정기관 뿐 아니라 소유주, 무엇보다 시민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