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위반 병원이라도 진료행위에 문제 없으면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입력 2019-06-02 19:29
‘의사 한 명당 병원 한 곳만 운영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병원이더라도 정상적 진료를 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의사 B씨가 운영하던 경기도 안산 소재 병원 명의를 넘겨받아 운영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해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은 A씨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B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며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중복 개설된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다”며 공단 측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상 중복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