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폭파 주범 김현희와 북한 관련성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 만든 공작 문건을 추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최근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 공작)’ 문건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정원은 2007년 5쪽 분량의 ‘무지개공작’ 문건 중 2쪽을 공개했는데, 당시 폭파사건이 북한 공작임을 폭로해 대선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정원은 나머지 3쪽은 타국 정보기관의 협력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조치했다. 1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개 쪽에 손을 들었다. 비공개 문건에는 김현희 등 체포 경위, 북한과 연계여부 판단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타국 정보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더라도 (문건에) 구체적인 정보 취득 경위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문건 작성 30년이 넘게 지나 공개하더라도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