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불법 파업과 폭력 집회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법치의 근간이 허물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 3명이 구속된 데 대해 “구속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총파업’을 ‘대정부 총파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공안 탄압으로 억누르려고 한다”며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움직인 집행 간부들을 구속한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한 여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속자들을 위로하고 조합원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듯하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현행 법과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그의 주장에 공감할 이들은 별로 없다. 구속된 간부 3명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건물손상, 공동주거침입 등 적용된 혐의만 봐도 구속이 불가피한 범죄 행위다. 법원이 법리와 판사의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면 간부 3명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공안 탄압’ ‘정부의 만행’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궤변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도 민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지 않던 정부가 늦게나마 법치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 파업,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 보안요원 폭행 등을 자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내달 17일부터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도 엄히 다스리기 바란다.
[사설] 구속자 석방 안 하면 대정부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입력 2019-06-03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