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임시주주총회가 31일 열린다. 민주노총 주도하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자동차 노조가 연대해 물리적 봉쇄 등 필사적인 저지에 나설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사측은 주총장 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총을 열어 물적분할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주총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주총에서 물적분할 안건이 승인되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신설 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분리된다.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2.3%), 신설 현대중공업에는 7조576억원(97.7%)으로 각각 승계된다.
노조는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부채가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려 구조조정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부채 가운데 3조1000억원은 선수금과 충당 부채인데 선수금은 선박 수주 시 받는 일종의 계약금으로 회계상 부채로 분류될 뿐 실제로는 현금 형태”라며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연대 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어떻게든 임시주총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총이 열린다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이 물적분할에 찬성하고 있어 안건 통과가 확실시된다. 회사 측은 수차례 농성장을 찾아 노조에 자진해산을 요구해왔지만 주총장을 점거한 조합원들이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다.
임시주총이 열리기 위해선 회사가 고용한 경비인력이나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임시주총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임시주총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30일 “주총장이 계속 봉쇄될 경우에 대비해 주총장 변경 등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2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공고된 주총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