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항공사 마일리지 헤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대상이 됐던 카드는 젊은 층 사이 높은 마일리지 혜택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인터넷 가입이 폭증했던 옛 외환카드(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SE) 카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SE 카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가 10만원인 이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주는 혜택으로 당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이듬해 9월부터 이 혜택은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었다. A씨는 당초 약정과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 마일리지 적립 비율 축소를 인터넷 등에 고지해 적법하고, A씨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계약을 한 경우 별도의 사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해당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내용이 금융감독업 규정과도 같아 문제가 없다는 카드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약관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같은 이유로 하나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미 여러 건 제기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낸 소송들이 다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엇갈리는 하급심에 따른 혼선이 줄고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