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9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에서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검찰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30일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 집행기관인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마저 미숙한 법률자문을 통한 소설을 근거로 자신을 구속했다고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은 검찰 공소사실이 중대한 범죄혐의를 구성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에 대해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가리켜 ‘사찰’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3차례 자체 진상조사를 한 뒤에도 의혹이 사라지지 않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인 만큼 검찰의 사찰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의 비협조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만기가 지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는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 실제 공판준비기일 일정에 따르면 그의 구속만기인 오는 8월 10일 전까지 신청 증인 211명 중 20명 정도만 신문이 가능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 내 끝나야 하는 구속사건이 4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며 “일반 국민들의 재판에 비교할 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