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년 6개월째 재판 거부…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불출석

입력 2019-05-30 19:31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심에서도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첫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