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산 수산물에 검역 강화 ‘보복조치’

입력 2019-05-30 19:00

일본 정부가 6월 1일부터 한국산 광어(넙치), 냉장 조개류 등 수산물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식중독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패소한 데 대한 보복조치 성격이 짙다. 일본은 수입 검역 강화 이틀 전 이를 기습 발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쿠도아 기생충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한국산 광어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냉장 성게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광어 기생충 검사는 기존 수입 신고 대상의 20%에서 40%로, 조개류와 성게 검사는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6월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전량 검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몇년간 수입 수산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한국산 광어로 인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5년 이후 연간 5~10건에 불과하며, 일본산 광어를 통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광어에 주로 기생하는 쿠도아는 익히지 않고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지만 가벼운 증상에 그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