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되는 ‘강사법’에 대비해 사립대학들이 지난 7년간 시간강사 2만여명을 해고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학알리미에 등록된 4년제 사립대학 152곳을 분석한 결과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유예되는 동안 되레 시간강사의 생계 위협과 학습권 침해가 꾸준히 지속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11~2018년 전국 사립대학 시간강사 수 변동 조사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된 2011년 전국 사립대학 시간강사는 6만22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3만7829명으로 2만2397명(37.2%) 감소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7년간 45.3%에서 29.9%로 줄었다.
반면 비전임교원 중 기타교원은 2011년 1만2445명에서 2018년 2만1998명으로 9553명(76.8%) 늘었다. 초빙교원도 4329명에서 4676명으로 347명(8%) 증가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29일 “시간강사와 기타교원의 고용형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명칭만 바꿔도 강사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현재 파악된 강사 명칭만 서른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대학별로는 시간강사 수를 절반 넘게 줄인 대학이 41곳으로 집계됐다. 시간강사 감소율이 70%를 넘는 대학도 12곳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는 2011년 717명이었던 시간강사가 2018년 29명으로 96% 줄었다. 연구소 측은 “성균관대, 홍익대, 한양대는 2017년 기준 자금총액이 전체 사립대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고 밝혔다.
강사가 줄어든다는 건 학생의 수업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일부 대학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대위와 학교가 각각 집계한 강사 수, 과목 수가 달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세대 공대위는 지난 2일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90%가 1학기 강의의 양적·질적 변화가 교육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며 “학교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학생 피해 복구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