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조사위 “강정기지 반대 주민 과잉 진압”

입력 2019-05-29 19:25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7개월간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서 경찰이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과잉 진압하는 등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해당 사실이 “국책사업 갈등관리의 가장 나쁜 사례”라 지적하며 정부와 경찰청에 사과와 진상규명 등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07년 6월 열린 강정마을 임시총회에 당시 해군기지사업단장과 찬성 측 주민들로 구성된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를 했다. 투표 당일 추진위의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했다.

당시 경찰은 340여명을 임시총회장과 마을 곳곳에 배치했지만 투표함 탈취행위 등에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 주민에 대한 정보수집·채증에 나섰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빈발하자 욕설은 물론 연행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했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최종 확정된 이후 국가기관들은 주민들의 반대 활동을 제압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2008년 9월 국정원과 제주경찰청, 해군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참석주민과 외부 단체의 격리를 위한 방안, 반대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 인신 구속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데 대해 정부에 사과를 촉구하고 국가정보원과 해군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